다운계약서, 계약후 10년까지는 양도세 내야

  • 입력 2009년 4월 6일 02시 53분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매매 가격을 적은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적정 수준보다 적게 낸 사람이 계약 후 10년 안에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덜 낸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2002년 3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을 B 씨에게 판 뒤 양도세를 자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B 씨가 C 씨에게 매도한 집값을 근거로 A 씨가 2002년 집을 팔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2000만 원가량 낮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덜 냈던 2002년분 양도세 9400만 원을 내라고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한인 5년이 지났는데도 과세당국이 양도세를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세부과 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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