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2년부터 김에 로열티… 한-일 김 씨앗 전쟁 예고

  • 입력 2009년 4월 7일 02시 54분


국내산 절반이 日품종

토종김 복원-개량 나서

최근 엔고(円高)에 힘입어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김이 2012년부터는 딸기나 장미처럼 일본산 종자를 사용했다면 로열티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수산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조류에 대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이 발효되는 2012년부터 국산 김 가운데 일본산 김 종자로 생산한 일부 물량은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일본 측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UPOV는 각국이 등록한 식물 신품종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국제 협약으로 한국은 2002년 가입했다. 딸기, 장미 등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조약이 적용되고 있어 지난 한 해만도 200억 원 가까운 로열티가 해외로 지급됐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의 절반가량은 일본산 종자에서 파생된 ‘참김’과 ‘방사무늬김’(일명 ‘김밥김’)이다. 특히 김 종묘를 생산하는 국내 280여 어가(漁家) 가운데 이들 종자를 생산하는 곳은 214곳(76%)에 이른다. 일본산 김 종자를 활용한 김 생산이 많은 것은 양식이 용이한 데다 주요 고객인 일본 바이어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황미숙 연구사는 “해조류 로열티는 세계적으로 아직 지급된 적이 없어 (UPOV가 발효되는) 2012년 이후가 돼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외국 종자로 생산한 김의 경우 생산액의 3∼5%가 로열티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로열티가 적용되는 일본산 김 종자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황 연구사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김 품종 가운데 일본이 품종보호권을 설정한 품종은 없다”며 “국내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난 품종은 품종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 강성필 연구사는 “일본이 참김, 방사무늬김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국내 어가는 상당한 로열티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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