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그 비중을 재조정하라고 하는데, 지난 몇 달과 같은 비상 국면에서 주가가 급락해도 6개월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지난주에 소개한 포트폴리오의 정기조정법을 읽은 독자에게서 받은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시황이 급등 또는 급락하는 국면에서는 정기조정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당초의 자산배분 비율에서 미리 정해둔 비율(예를 들어 5% 또는 10%)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면 원래의 비율로 되돌려 놓는 방법을 택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조정을 ‘정기조정법’이라고 한다면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방법은 ‘정률조정법’인 셈이죠.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 50%, 채권형 펀드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50%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한 뒤에 10%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면 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이후 1개월이 지났는데 주가가 급등해 주식형 펀드 비중은 60%로 늘어나고 채권형 펀드와 CMA는 4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간이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식형 펀드 비중을 10% 줄여 원래의 포트폴리오 비율인 50 대 50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정률조정법은 시장의 변화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당초의 자산배분 비율에서 괴리율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조정법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선택하면 자산배분 비율의 변화, 즉 시황 변동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업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재조정을 하다가 9·11테러, 북한 핵실험 사태,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등으로 시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오면 임시조치로 정률조정법을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등과 같이 미리 정해놓은 재조정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해 당초 정한 포트폴리오 비율과 지나치게 괴리가 생겼다면 그 시점에서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기조정법과 정률조정법의 절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조정법과 정률조정법 중 어느 방법을 택하든 확실하게 이해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목적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정리=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