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설명없이 펀드 판 은행에…

  • 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소비자원 “손실금 50% 배상” 권고

정확한 설명 없이 펀드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고객 손실금의 50%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0대 전업주부 차모 씨가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펀드에 가입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차 씨는 2007년 6월 우리은행 직원의 권유로 채권 및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지난해 9월까지 약 1100만 원의 손해를 보자 조정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 측은 “은행 측이 차 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이를 제공받았다는 문건에 서명하게 유도했고, 펀드운용 주체가 우리은행이 아닌 별도의 자산운용사라는 점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이 위험 상품을 판매하며 지켜야 할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