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실 중상해 교통사고, 합의금보장보험 잇따라

  • 입력 2009년 4월 10일 02시 55분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이 아니라 일반 과실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10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을 면해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자동차종합보험은 10대 중과실 가운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2가지를 제외한 8대 중과실로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형사합의금을 보장했다.

LIG손해보험은 이달부터 LIG매직카 자동차보험에 8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의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지원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는 1만5000∼3만 원으로 중상해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 제기 시 방어비용 300만 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삼성화재도 연 보험료 1만∼8만 원으로 형사합의금을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Ⅱ를 애니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으로 3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방어비용, 벌금비용 등을 보장한다. 제일화재도 중상해 사고의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도 비슷한 내용의 특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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