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물류·운송업종의 하역료, 운송료 등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면밀히 검토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10일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터미널에서 열린 항만·물류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항만시설이 과잉 공급됐지만 경기침체로 물류가 줄어 원가 이하로 일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나 선사가 하역업체와 항만하역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형 물류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중소물류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9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상조업계 및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서둘러 상조업체 부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상조업의 순기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업체의 재무상태, 서비스 내용, 고객 납입금 관리방법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며 “상조업체들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사실을 과장해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