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업계가 각종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까지 깎아주면 신차 구입비용이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10% 안팎 줄어들 것을 보인다. 하지만 지원 기간, 대상자, 노후차량 보유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 시행 기간이 5월 1일~12월 31일이면 그 기간 안에 신차를 구매하고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되나.
A : 아니다. 시행 기간은 신차를 구매해 등록한 날짜 기준이다. 노후 차량 폐차 혹은 양도는 신차 구매 앞뒤로 2개월 내 끝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차를 7월 10일에 등록했다면 노후차량 폐차는 5월 10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끝내야 한다.
Q : 시행 기간 동안 신차를 사기만 하고, 폐차를 나중에 해도 되나.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새 차를 사고, 내년 1월 20일에 폐차하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신차를 12월 20일에 산 사람은 내년 2월 20일까지 노후 차량을 폐차 혹은 양도하면 된다.
Q : 노후 차량을 4월 1일에 팔았다. 신차를 5월 1일에 산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 없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 현재 보유(등록일 기준)해야 한다.
Q : 경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성은 없나.
A :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경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됐지만 국회가 세금 감면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Q : 자동차 업계도 추가 할인을 해 주나.
A : 한다. 자동차 업계는 매월 실시하는 할인혜택 외에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새 차를 사는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세금 감면과 유사한 규모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Q : 4월에 차를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이 전혀 없나.
A : 등록시점 기준이어서 미리 구입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4월에 새 차를 받아도 5월 1일 이후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 통해 4월 동안 차량 판매가 급감하는 문제도 해결됐다.
Q :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가 30% 감면된다. 이는 금액 한도가 없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 취득· 등록세 합해 최대 250만 원 감면받는 것을 포기하고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선택해도 되나.
A : 된다.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대략 1억 원이 넘는 차는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Q : 지난달 26일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그때 정부의 방침을 파악하고 10년 된 노후차량을 구입해 4월 11일 등록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나.
A : 있다. 노후차량 보유 시점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4월 12일이다. 따라서 그 전에 노후차량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