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원책 Q&A

  • 입력 2009년 4월 12일 22시 16분


정부는 12일 확정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더 커진 할인 혜택'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도 이번 발표로 대기수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자동차 업계가 각종 할인 혜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까지 깎아주면 신차 구입비용이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10% 안팎 줄어들 것을 보인다. 하지만 지원 기간, 대상자, 노후차량 보유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 시행 기간이 5월 1일~12월 31일이면 그 기간 안에 신차를 구매하고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되나.

A : 아니다. 시행 기간은 신차를 구매해 등록한 날짜 기준이다. 노후 차량 폐차 혹은 양도는 신차 구매 앞뒤로 2개월 내 끝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차를 7월 10일에 등록했다면 노후차량 폐차는 5월 10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끝내야 한다.

Q : 시행 기간 동안 신차를 사기만 하고, 폐차를 나중에 해도 되나.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새 차를 사고, 내년 1월 20일에 폐차하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신차를 12월 20일에 산 사람은 내년 2월 20일까지 노후 차량을 폐차 혹은 양도하면 된다.

Q : 노후 차량을 4월 1일에 팔았다. 신차를 5월 1일에 산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 없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 현재 보유(등록일 기준)해야 한다.

Q : 경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성은 없나.

A :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경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됐지만 국회가 세금 감면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Q : 자동차 업계도 추가 할인을 해 주나.

A : 한다. 자동차 업계는 매월 실시하는 할인혜택 외에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새 차를 사는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세금 감면과 유사한 규모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Q : 4월에 차를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이 전혀 없나.

A : 등록시점 기준이어서 미리 구입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4월에 새 차를 받아도 5월 1일 이후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 통해 4월 동안 차량 판매가 급감하는 문제도 해결됐다.

Q :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가 30% 감면된다. 이는 금액 한도가 없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 취득· 등록세 합해 최대 250만 원 감면받는 것을 포기하고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선택해도 되나.

A : 된다.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대략 1억 원이 넘는 차는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Q : 지난달 26일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그때 정부의 방침을 파악하고 10년 된 노후차량을 구입해 4월 11일 등록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나.

A : 있다. 노후차량 보유 시점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4월 12일이다. 따라서 그 전에 노후차량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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