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일부터 노후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사면 각종 세금을 70% 감면하는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대자동차 쏘나타 2.0(차량 가격과 세금 포함해 1864만 원)은 154만 원, GM대우차 라세티 1.6(1333만 원)은 110만 원 싸진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같이 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초안과 비교하면 노후 차량 보유 시점(4월 12일)이 확정되고 세부 내용이 추가됐을 뿐 기본적인 골격은 같다. 관심을 모았던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금 감면 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 준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50만 원, 취득·등록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지원 상한은 250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새로 구입한 차를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신차 등록 앞뒤로 2개월 내에 하면 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