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76만원↑ 부산 남구 22만원↓

  • 입력 2009년 4월 15일 03시 05분


주택 55% 재산세 감소… 세부담 상한제 적용받던 수도권은 일부 올라

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함에 따라 주택별로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오르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주택 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에 0.1∼04%의 세율을 곱한 수치에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해 구해진다. 정부는 과표를 정하기에 앞서 이미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과 세율 인하를 감안하면 올해 재산세가 감소하는 주택은 전체의 약 55%(733만8000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45%(590만 채)가량의 주택은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재산세 증가 주택의 88.7%(524만 채)는 재산세 증가율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중 95.5%의 재산세가 증가하고 4.5%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은 전체의 75.5%인 약 440만 채가 오르고 141만 채가 떨어지는 반면에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000채가 떨어지고 150만 채 정도가 오르게 된다.

주택별로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m², 공시가격 34억3800만 원)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가 1146만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222만 원으로 6% 오른다. 반면에 양천구 목동 3단지(95m², 6억7500만 원)는 지난해 225만 원에서 올해 177만 원으로 21% 감소한다.

지방 소재 아파트의 경우 부산 남구 대우푸르지오(148m², 3억1800만 원)가 87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25% 감소하는 등 10채 중 8채는 재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으로 주택분 전체 세수가 지난해 2조7223억 원에서 올해 2조5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억 원(4.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재산세 전체 세수는 지난해 8조2138억 원에서 올해 8조3161억 원으로 사실상 전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감안해 지방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 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정시장가액 제도로 올해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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