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희망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행정안전부가 관련 세부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한 달 안에 참가자를 선정해 6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59만1931원) 이하면서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가구당 1명만 일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