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1999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헌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씩 최대 250만 원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부와 조율을 거쳐 제출된 이 법안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등록되는 새 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가 13일 발표한 것처럼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거나 회사 측이 인력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면 12월 31일 이전에 세제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노사관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세제혜택 중단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대신 정부는 법안이 통과된 뒤 자동차업계에 노사관계 개선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