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상생노력 없으면 감세 조기중단” 법안엔 빠져있다

  • 입력 2009년 4월 18일 02시 58분


최근 정부가 ‘자동차업계 노사의 상생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헌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도중에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1999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헌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씩 최대 250만 원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부와 조율을 거쳐 제출된 이 법안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등록되는 새 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가 13일 발표한 것처럼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거나 회사 측이 인력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면 12월 31일 이전에 세제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노사관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세제혜택 중단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대신 정부는 법안이 통과된 뒤 자동차업계에 노사관계 개선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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