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늘어나고 있는 대부업체의 불법 채무상환 독촉에 대처하는 요령을 19일 소개했다.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각 시도의 대부업 담당자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연 49% 이상의 대출이자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욕설, 협박, 폭행 등의 수단으로 빚 상환을 독촉하면 이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빚 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은 모두 불법이다.
금감원 사금융 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경찰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면 사채업자에게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돈이 필요할 때는 먼저 은행 대출을 시도하고 은행 대출이 막히면 금융정보사이트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로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권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