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 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채 이상 150채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또 단지별로 문고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여러 개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