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어떻게 증명할까.
현행 6억원 이하는 배우자에 증여해도 세금 안물어
오모 씨(45)는 2003년 초 우연히 급매물로 나온 주택을 살 기회가 생겼다. 오 씨는 이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 이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놓치기 싫어 일단 집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대신 오 씨는 구입 대금 4억 원을 지급한 뒤 집의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했다.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가 3억 원이라 세무서의 자금 출처 조사가 두렵긴 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당시 오 씨가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현재 6억 원으로 올랐다. 오 씨는 이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양가 8억 원 상당의 상가에 아내 명의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취득 자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까 염려스러웠다. 아내는 전업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오 씨는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판 돈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된다. 오 씨의 아내는 남편 명의의 집을 포함해 2주택자로 분류돼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443만 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인 5억4557만 원을 자금 출처로 제시할 수 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아내 명의로 취득한 상가의 취득 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취득 자금의 80% 이상만,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득 자금에서 2억 원을 뺀 금액 이상만 밝히면 된다. 상가의 분양가는 8억 원이므로 최소 6억4000만 원(8억 원×80%)까지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오 씨는 2003년 주택 구입 당시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대신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을 때 배우자에 대한 증여금액을 얼마로 보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만일 현재 양도가액인 6억 원으로 본다면 상가를 취득할 때 자신이 보태준 1억 원을 합해 7억 원이 되므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초과해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은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로 본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오 씨가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한 시기는 2003년도가 돼 증여가액은 6억 원이 아니라 당시 취득가액인 4억 원이 된다. 증여할 때 배우자 공제금액의 기준은 2003년 이전에는 5억 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3억 원, 2008년부터는 6억 원으로 변경됐다.
현재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이므로 오 씨가 아내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부족한 자금인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총 5억 원에 불과하므로 추가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2003년 당시 배우자 공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한 세금 1000만 원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와 가산세는 추징될 수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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