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소득없는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시…

  • 입력 2009년 4월 25일 02시 54분


소득없는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는 얼마

【Q】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어떻게 증명할까.

현행 6억원 이하는 배우자에 증여해도 세금 안물어

오모 씨(45)는 2003년 초 우연히 급매물로 나온 주택을 살 기회가 생겼다. 오 씨는 이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 이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놓치기 싫어 일단 집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대신 오 씨는 구입 대금 4억 원을 지급한 뒤 집의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했다.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가 3억 원이라 세무서의 자금 출처 조사가 두렵긴 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당시 오 씨가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현재 6억 원으로 올랐다. 오 씨는 이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양가 8억 원 상당의 상가에 아내 명의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취득 자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까 염려스러웠다. 아내는 전업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오 씨는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판 돈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된다. 오 씨의 아내는 남편 명의의 집을 포함해 2주택자로 분류돼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443만 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인 5억4557만 원을 자금 출처로 제시할 수 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아내 명의로 취득한 상가의 취득 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취득 자금의 80% 이상만,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득 자금에서 2억 원을 뺀 금액 이상만 밝히면 된다. 상가의 분양가는 8억 원이므로 최소 6억4000만 원(8억 원×80%)까지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오 씨는 2003년 주택 구입 당시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대신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을 때 배우자에 대한 증여금액을 얼마로 보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만일 현재 양도가액인 6억 원으로 본다면 상가를 취득할 때 자신이 보태준 1억 원을 합해 7억 원이 되므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초과해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은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로 본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오 씨가 아내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한 시기는 2003년도가 돼 증여가액은 6억 원이 아니라 당시 취득가액인 4억 원이 된다. 증여할 때 배우자 공제금액의 기준은 2003년 이전에는 5억 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3억 원, 2008년부터는 6억 원으로 변경됐다.

현재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이므로 오 씨가 아내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부족한 자금인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총 5억 원에 불과하므로 추가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2003년 당시 배우자 공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한 세금 1000만 원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와 가산세는 추징될 수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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