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엔 빚독촉 시달릴 일 없게”

  • 입력 2009년 4월 28일 17시 06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복무중인 사병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복무기간 뿐 아니라 제대 후 최대 2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군 복무자나 입대예정자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유예기간 후에는 최장 8년간 원금을 나눠서 갚으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6개월 내 입대 예정자 및 군 복무자로 신용정보에 연체자로 등록된 자들이다. 장교 및 하사관 등 직업군인과 병역특례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이 있으면 본인 외에 가족이 대리 신청해도 된다. 1600-5500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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