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4-29 03:032009년 4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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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위기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피해자가 범인을 잡는 데 공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여부를 신고하는 경우의 보상금은 최고 100만 원이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