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만명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접수

  • 입력 2009년 4월 30일 02시 57분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으로부터 신청접수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급예상자들은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자료 등 증거자료를 내면 된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문의는 110번(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588-0060(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44-0090(근로장려금 전자신청상담센터)으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로도 문의할 수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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