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통했다… 우리-신한 60만명 예약

  • 입력 2009년 4월 30일 02시 57분


■ 6일 출시 앞두고 인기

청약주택크기 제한 없고 누구나 가입 가능
세금우대에 2년 이상 年4.5% 금리도 매력

농협은 최근 콜센터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다음 달 6일부터 본격 판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묻는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치자 ‘청약 헬프 데스크’를 만들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농협 주택기금팀 김영모 차장은 “사전 예약 방법, 청약제도의 바뀐 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수 천통이나 걸려온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지점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사전 예약으로 가입하려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신한은행 명동지점의 김영애 부지점장은 “하루 방문객 300∼500명 중 10% 정도가 이런 고객”이라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우대 혜택까지 있어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의 기능을 모두 더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 달 6일 출시를 앞두고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이 이달 초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 이후 은행별로 수십만 명이 가입했다. 우리은행은 사전 예약 판매가 40만 건을 넘어섰으며 신한은행은 전산처리를 통해 집계된 예약판매 실적만 20만 건 수준이다.

○ 자녀이름 가입 고객 많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상품과 달리 통장 하나로 공영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과거 청약통장은 가입 당시 주택 규모를 결정해야 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단 가입한 뒤 청약할 시점에 주택 규모를 고르면 된다. 가입자들은 월 2만∼50만 원씩 자유롭게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다. 매달 2만 원씩 2년(24회)만 납입하면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되는 셈이다.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는 점도 매력 포인트.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무주택자, 유주택자, 가구원 등 누구나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협 김영모 차장은 “이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이 있지만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넘어야 실제 청약할 수 있으며 납입 횟수도 24회까지만 인정받는다. 신한은행 박희진 개인금융부 과장은 “이런 제한이 있지만 만 20세가 넘어 뒤늦게 가입한 사람보다 가입 기간은 2년 더 인정받는다”며 “18세 고교생 자녀를 뒀다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년 이상 시 연 4.5%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3%대)보다 높다. 하나은행 김창수 아시아선수촌센터 PB팀장은 “금리가 일반 예금, 적금보다 높기 때문에 굳이 청약통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적금의 의미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공제 폭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 팀장은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갈아타도 되지만 기존 장기 가입자라면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공공주택의 ‘순차제’ 등을 고려해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은행은 미래 고객 확보 겨냥

은행으로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돈 되는 장사가 아니다. 종합저축 적립금은 모두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며 판매 은행에 돌아가는 수익은 건당 약 6500원의 수수료 정도뿐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사전 예약 경품행사를 열고 지점별로 할당량을 배정하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희진 과장은 “과거 주택은행이 청약통장 업무를 독점하면서 탄탄한 고객 기반을 이뤘다”며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미래 잠재 고객,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경쟁이 치열해지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은행들에 과당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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