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달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이테크 등 3개 회사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은행 측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 환율의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30%의 환율 변동을 은행 마진으로 인정한 셈”이라며 “키코 통화옵션은 환율이 30% 상승해도 피해 기업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원-엔 환율이 1200원대로 안정돼 대부분 1000원대에 맺었던 계약 환율의 30% 내로 들어왔다”며 “이렇게 될 경우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키코 관련 건은 가처분 신청 67건과 본안소송 160여 건 등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