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원, 키코 은행책임 적게 인정”

  • 입력 2009년 5월 4일 02시 55분


법원의 가처분신청 선별 수용으로 일단락된 ‘키코(KIKO)’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소기업들이 키코 효력정지 인정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키코 가처분 재판부 판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키코 계약 환율의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 책임을 지운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이테크 등 3개 회사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은행 측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 환율의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30%의 환율 변동을 은행 마진으로 인정한 셈”이라며 “키코 통화옵션은 환율이 30% 상승해도 피해 기업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원-엔 환율이 1200원대로 안정돼 대부분 1000원대에 맺었던 계약 환율의 30% 내로 들어왔다”며 “이렇게 될 경우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키코 관련 건은 가처분 신청 67건과 본안소송 160여 건 등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