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캐나다 측이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의 첫 절차로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 분쟁 해결 패널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직후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지만 캐나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캐나다를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캐나다 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