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대상 지역은 서, 북, 영도, 부산진, 동래, 해운대, 금정, 강서구와 기장군 등 9개 구군 348.15km². 이들 지역에서 거래된 20m²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해 당초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시는 현장조사 결과 당초 허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이행명령 후에 토지취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된 5060건, 1937만2000m² 중 12%에 해당하는 616건, 79만8000m²가 허가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