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5, 6월 4개의 펀드에 2억4000만 원을 가입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며 환매를 거부해 손실을 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A 씨의 환매 의사에 대한 증권사 직원의 대응을 녹취록으로 보면 원금과 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환매 보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다만 A 씨는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환매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위는 A 씨의 손해액을 4100만여 원으로 산정하고 증권사가 이 중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