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 1일까지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소속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적은 신청서를 내거나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 사업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한다. 유가환급금은 6월 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