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정부가 주는 세제 혜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임원 및 최대 주주는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임금 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주고, 해당 기업 상시근로자에게는 연간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새 차를 사는 소비자가 노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뒤 2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보유 중인 노후 차량을 2개월 안에 처분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자동차 회사가 확인하면 곧바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한 가격에 차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아 새 차를 산 뒤 2개월 안에 노후 차량을 처분하지 않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10%)를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 차량 1대를 보유한 사람이 2대 이상 새 차를 사면서 감세 혜택을 중복해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4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아 구조조정에 착수한 기업이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부채비율이 다시 높아지면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