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분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병원이나 전문직 사업자 5만4000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6월 1일 이후 이들의 신고내용을 우선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산세를 무겁게 물릴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2008년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96만 명으로 지난해 431만 명보다 165만 명(38.3%)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에 문의하면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