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자들은]“금융소득 4000만원 안되게”

  • 입력 2009년 5월 8일 02시 56분


비과세 상품에 분산중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다. 특히 자산가들은 임대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금융자산 세금 추적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올해도 부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사항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거래하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2008년 1년간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료를 취합해 4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중이다. 매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자들은 세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주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신고대행서비스를 하기도 하지만 부자들은 금융소득을 40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로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이나 주식형펀드로 적절히 분산해 운용하거나 만기 및 이자지급 시기를 조절해 4000만 원 이하로 맞추고 있다.

○ 만기-이자지급 시기 조절하기도

세심하게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 부자들에게도 2007년은 기억하기 싫은 한 해였다. 해외 펀드 투자를 통한 미실현수익에 대한 행복감은 잠시였다. 환매하지 못한 해외 펀드들은 작년 이후 수익률이 고꾸라져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지만 펀드의 과세체계에 따라 2007년의 금융소득이 많이 잡혀 갑작스럽게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펀드는 연 1회 이상 결산을 하는데 2007년의 해외 펀드에서 발생된 미실현수익이 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잡히면서 예상치 못하게 2007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린 사례가 많았다. 당시 부자들은 200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해외 펀드가 끝이 아니었다.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 부자들 중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2008년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재산정도에 상관없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부자들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2008년도의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가 되게끔 노력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사본을 갖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분부터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보는 와중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자들은 거부감을 느낀다.

○ ‘양도세’ 혼선에 투자 갈팡질팡

최근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졌다. 3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발표 뉴스를 보고 한 고객은 보유 중인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강남 3구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 일반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과 달리 일반세율에 10%의 탄력세율을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 고객은 세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수시로 세법 개정 내용이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전문가들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자들도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고 매도하려는 경우와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하려는 부류로 갈리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강남 3구를 포함해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 호가가 상승함에 따라 3, 4월 부동산 거래가 한시적으로 활발했지만 4월 중순 이후 호가가 짧은 시간에 급등해 사려는 사람들이 뜸해져 거래가 주춤한 상태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