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5-11 02:582009년 5월 1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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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동차 수입업체 9곳(유령회사 1곳 포함)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70억 원 상당의 외국산 자동차 56대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11억 원의 관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