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 입력 2009년 5월 12일 03시 03분


앞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분기별로 해서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11일 “이자율 스와프, 통화 스와프,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에 파생상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7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증권사 등 50여 개 금융회사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대상이다. 금감원은 추정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파생상품 거래 비중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규모를 추정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첫 번째 시나리오로 △코스피200 20% 급락 △원-달러 환율 10% 상승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5%포인트 확대 등을 가정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코스피200 20% 급등 △원-달러 환율 10% 하락 △CDS프리미엄 5%포인트 축소 등이다. 금감원은 “키코(KIKO)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금융회사 및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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