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구두 계약 내용을 대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 뒤 1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대기업이 구두계약을 맺은 사실을 부인하면 계약은 취소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두계약을 했던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개정안은 하도급을 준 기업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대금을 깎으려고 할 때 대금 삭감의 정당성을 하청을 준 업체가 입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나 공정위가 대금 삭감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