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은행들이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해 가입자 중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며 “국토해양부, 은행권 등과 상의해 올해 안에 소득공제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입자를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자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만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