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 새벽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다가 카드를 도난당했다. 이 당시 A 씨 부인의 휴대전화로 누군가가 이 카드를 쓰려다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이 통보됐고, A 씨 부인은 카드를 발급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카드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고 사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A 씨의 카드에서 약 482만 원이 인출됐다.
금감원은 “은행이 사고 개연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은 것은 고객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은행이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