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창업을 원하는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KT는 다음 달 2일 ‘통합KT’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보수·복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창업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약 3년간의 휴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근속 20년 이상 된 직원에 한하며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복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휴직기간과 유급기간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다르다. 회사는 최장 3년 6개월 내 6개월의 유급기간을, 노조는 3년간 1년의 유급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KT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기본급의 70∼80%를 받으며 6개월에서 1년간 유급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리프레시 휴직제’도 추진 중이다. 또 51세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51세부터 매년 10%씩 보수를 삭감해 55세부터는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