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 입력 2009년 5월 16일 02시 54분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와 한옥 규제 개선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상가 같은 일반 건축물도 15년 이상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건축면적을 기존 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 건축물은 20년 이상 지나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건축면적은 기존 면적의 10%까지만 늘릴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던 한옥을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 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시설’이라고 정의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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