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브로커 신고땐 500만원 보상금

  • 입력 2009년 5월 18일 02시 58분


신보 “개입 드러나면 보증 거절-취소”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중소기업 보증이 늘어나면서 보증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려 한다고 파악하고 보증브로커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보는 17일 신용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브로커 개입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신용보증을 거절하고, 보증이 승인되거나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보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신보는 또 보증브로커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용보증은 신청 기업의 신용도와 성장 가능성을 투명한 절차로 평가해 지원한다”며 “보증브로커를 통한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보증 신청에 보증이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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