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대부업체 모범인증제 도입”

  • 입력 2009년 5월 20일 02시 57분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61·사진)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채와 등록 대부업체를 차별화하는 것은 물론 등록업체도 대형화를 유도해 시장을 정화하겠다”며 “우량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모범회원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법정기구로 새롭게 출발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인 자산 70억 원 이상의 68개 대형업체 등 100여 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협조융자단’을 구성해 우량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양 회장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에서 13∼20%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협조융자단이 구성되면 조달금리가 떨어져 대부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협회 내에 피해신고센터를 확충하고 전국 대부업체 정보를 통합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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