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정부담금, 행정요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準)조세를 대폭 정비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단기 부동(浮動)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11조 원으로 불어난 시중 단기유동성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하면 유동성이 실물경제 분야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세계의 공통된 과제이며,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100개가 넘는 각종 법정부담금의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준조세 정비 방안을 마련해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7조892억 원에서 2007년 14조3650억 원으로 연평균 12.5%씩 증가했다.
현재 82개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업종별 특성과 배출정도, 하천별 수질관리 목표, 폐수처리 기술발전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규제 완화책도 내놓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시점은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해 당초 2009년 말에서 3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시점 연장은 경제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조치”라며 “이 밖에 올해 말 일몰을 맞아 정비해야 하는 76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기업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일몰 시점을 뒤로 미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시중자금이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투자펀드, 연구개발(R&D)투자펀드 등 각종 기업투자펀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펀드들은 자금을 기업 인수 및 R&D 자금으로 활용한 뒤 이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