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6일 “다자녀 가구에 주택 분양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별 공급 5% 외에 ‘우선 공급’ 5%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추가 배정돼 이 지역에서는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돌아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등은 제외), 경기의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시흥(반월 제외)과 남양주 일부 지역(호평동 도농동 금곡동 등)이다.
개정안은 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영주택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특별 공급 비율이 현행(3%)대로 유지된다. 특별 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 공급은 청약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