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정규직 기한 없애야”

  • 입력 2009년 5월 26일 02시 56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사용기한 규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해고해야 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 일하고 싶어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규직은 선(善), 비정규직은 악(惡)이란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규정은 비정규직의 69.4%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기한(2년)이 되면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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