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이른바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규직은 선(善), 비정규직은 악(惡)이란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규정은 비정규직의 69.4%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기한(2년)이 되면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