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정하고,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2년까지 현행 1000만 달러(약 126억 원)인 투자금액 하한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현행 외국인 투자액의 5∼10% 수준인 현금 지원 한도도 최대 2배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 조세, 입지, 현금 지원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현행 체제에서 인센티브 총액상한제를 도입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선택권을 줄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부처별로 중점 유치 업종 및 기업을 지정해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부처별 책임제’도 도입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