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2013년 8월까지 전력기반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파트형 공장에 공연장과 문화시설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산업입지,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17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의 물류용지 면적 제한(현행 1만6500m²)도 완화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입지 조건에 따라 면적의 20∼30% 범위에서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전력공급 유지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을 연체할 때 단전(斷電) 시기를 기업 신용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수도권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를 판매할 때 선하증권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도 시행을 2년 연기한다. 돼지고기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삼겹살과 목심 두 부위에 대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등급표시 의무제도도 육가공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0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