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를 위해 2006년 7월부터 운전자가 요청하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했지만,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다음 달부터 운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이후 적발된 보험사기로 피해를 본 운전자들은 이번 자동환급서비스로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