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입력 2009년 5월 30일 02시 58분


10억까지는 상속세 공제

미리 증여하면 큰 폭 절세

서울 강남구에 기준시가 2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한 박모 씨(65)는 요즘 미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자녀 2명을 박 씨가 15년 뒤인 80세에 사망을 한다면 상속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상가 건물의 가치가 매년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5년 후의 상속재산은 31억1600만 원 정도 된다. 여기서 상속 공제 10억 원(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을 차감해 현행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6억8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미리 증여해 상속할 재산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원에 한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되 상속 시점에 박 씨의 재산이 10억 원에 못 미칠 정도까지만 증여한다면 박 씨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씨의 재산 20억 원 중에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억8000만 원씩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한다면 나머지 6억4000만 원은 15년 뒤 상속 시점에 10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해 갈 수 있다. 대신 증여 시점에 1억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1억2000만 원의 15년 뒤 가치는 2억8800만 원이므로 결국 미리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약 3억92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위와 같은 방법은 증여일로부터 상속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만 해당된다. 만약 증여를 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박 씨가 사망한다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증여할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이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상속일까지 재산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세금은 절약할 수가 있다.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까지 고려하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자녀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 증여 없이 한꺼번에 상속된다면 박 씨의 임대소득이 누적돼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결국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건물을 미리 증여한다면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임대소득을 증여·상속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된다.

예를 들어 매년 세후 임대소득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일 박 씨가 상가를 증여하지 않고 세후 임대소득 4000만 원을 연간 수익률이 6%인 정기예금에 넣는다면 15년 뒤 상속 재산이 약 9억8700만 원 더 늘어나게 된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으면 박 씨는 3억9500만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건물을 미리 증여해 두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전 증여를 검토할 때는 상속·증여세율이 인하될지 지켜보면서 증여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 문제를 무작정 뒤로 미뤄두기보다는 미리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둔다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 용 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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