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때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 입력 2009년 6월 5일 02시 59분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건설하는 신도시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도시에 지어지는 공공 청사와 일반 주거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환경친화적인 신(新)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신도시 건설 때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빗물관리시스템도 현재 빨리 흘려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저류시설을 만들어 빗물을 가둬놓은 뒤 청소용수나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재활용한다는 것.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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