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일부지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입력 2009년 6월 5일 02시 59분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업무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치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특정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은 민간 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주택과 상가를 분양해 얻은 이익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컨벤션센터와 외국인학교, 공연장 등을 주요 대상 시설로 꼽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일률 적용되면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민간택지에서는 종전처럼 적용되면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민간주택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업무지역 같은 외자유치 필요 지역이 대상이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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