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부실 판매 우리銀 ‘기관 경고’

  • 입력 2009년 6월 5일 02시 59분


지난해부터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던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례회의에서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은 2005년 말부터 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했다”며 “이 펀드를 개발한 우리CS자산운용이 이러한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상품펀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금융회사의 주식과 수익률이 연동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현행 감독규정에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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