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주유소와 신용카드 업체들을 연결하는 부가통신망(VAN) 운영업체로 2000년 말 ㈜스마트로를 선정한 뒤 2002년 12월에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어 GS그룹 계열사 점포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GS칼텍스 보너스카드’의 운영을 이 업체에 맡겼고 2003년 8월∼2005년 12월 보너스카드 거래 1건에 30원씩 총 13억 원의 수수료를 이 회사에 지급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GS칼텍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사를 돕기 위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