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칼텍스 계열사 부당 지원 과징금 7억원 부과

  • 입력 2009년 6월 5일 02시 5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정유업체인 GS칼텍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7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주유소와 신용카드 업체들을 연결하는 부가통신망(VAN) 운영업체로 2000년 말 ㈜스마트로를 선정한 뒤 2002년 12월에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어 GS그룹 계열사 점포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GS칼텍스 보너스카드’의 운영을 이 업체에 맡겼고 2003년 8월∼2005년 12월 보너스카드 거래 1건에 30원씩 총 13억 원의 수수료를 이 회사에 지급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GS칼텍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사를 돕기 위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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