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공장 쉽게 차린다

  • 입력 2009년 6월 5일 02시 59분


정부 “규제 완화해 창업 늘려”
업계 “난립 땐 질 저하” 반발

일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웰빙 술’로 떠오르는 등 최근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막걸리(탁주)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4일 “막걸리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해 영세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기돼 이르면 연내에 주세법 시행령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780곳의 막걸리 제조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막걸리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창업이 늘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막걸리는 지난해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13개국에 442만 달러어치가 수출돼 2007년(291만 달러)보다 수출액이 51.9%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관련 설비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룩·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크기 6kL 이상의 발효탱크와 술을 걸러내는 7.2kL 이상 제성(製成)탱크를 보유한 업체만 막걸리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탱크 재질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법랑 도자기 옹기로 제한돼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 부담이 줄면서 신규 사업자가 늘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수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 막걸리업체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탁주 관계자는 “탱크 규격을 맞추는 데 필요한 2000만 원 미만의 투자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업체가 난립하면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벌인 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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