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인 ‘그룹 내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 SK C&C 주식 중 SK텔레콤 지분 30%와 SK네트웍스 지분 15%를 팔려고 했으나 경제 상황 때문에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SK가 유예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며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예상돼 SK가 유예 신청을 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