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지주회사 요건충족 2년 유예 신청

  • 입력 2009년 6월 6일 02시 56분


SK그룹은 5일 “국내외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한(이달 30일)을 지키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2년간 유예’를 신청했다. SK 측은 “2007년 7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려고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해 왔지만 30일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 기한과 유예 기한은 각 2년이다.

SK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인 ‘그룹 내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 SK C&C 주식 중 SK텔레콤 지분 30%와 SK네트웍스 지분 15%를 팔려고 했으나 경제 상황 때문에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SK가 유예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며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예상돼 SK가 유예 신청을 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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