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은 사용자가 2년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고용기간이 2년을 채운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키거나 해고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기업은 29.9%에 그쳤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경우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겠다고 답변은 83%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각각 43.5%와 45.5%로 비슷하게 갈렸다.
기업들은 또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해법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법안의 적용을 2~4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설문에 응한 기업의 54.5%는 정부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법 시행 2~4년 유예 안'에 대해서는 32.8%의 기업만이 지지를 나타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6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안 기자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