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연봉 차별화… 동서발전 동일직급 25% 차이

  • 입력 2009년 6월 8일 02시 49분


공기업 직원도 같은 직급이더라도 성과에 따라 다르게 연봉을 받는다. 한국동서발전은 7일 1급(처장급)부터 3급(부장급)까지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과, 역량 등에 따라 연봉에 차이를 두는 ‘직무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1회 일률적으로 승급되던 기본연봉을 ‘기본연봉 차등조정제’와 ‘차등직무 연봉제’로 세분했다. 기본연봉 차등조정제는 직원들 가운데 우수자, 부진자를 가려내 최대 4%의 연봉 차를 둔다. 차등직무 연봉제는 1∼3급 간부직원의 직무 난이도, 전문성을 고려해 7등급으로 나눠 연봉을 준다.

여기에 성과급도 내부평가에 따라 지급해 새로운 제도를 다 적용하면 기존에 직원에 따라 6%가량 격차가 났던 총연봉이 25.3%까지 차이 날 수 있다고 동서발전 측은 설명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1급 간부는 동일 직급과 동일 호봉에서 최대 3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게 된다. 이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낮은 등급을 받은 간부직원은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무보직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늘려 자연스러운 퇴직을 유도했다. 업무 성과가 낮아 무보직을 받는 간부 직원은 더 적은 연봉을 받는다. 평균 연봉의 62.5%를 차지했던 기본연봉이 46%로 줄기 때문.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연봉제 개선으로 ‘신분=급여’라는 관행적 틀을 깨고 직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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